울산 중구 종가로 등 12개 구간 속도제한 완화

2022-04-11     이우사 기자
울산 중구 종가로 등 필요 이상으로 속도제한이 강화돼 차량운전자들의 불만이 큰 주요 간선도로 등에 대한 속도제한이 완화된다.

울산자치경찰위원회와 울산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시행 구간중 과도한 속도 제한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12개 구간(26.6㎞)을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속도 개선 대상은 종가로, 계변로, 진장유통로, 신답로, 화산로, 용연로 등 도심 일부구간과 산업단지 내 물류이동로 중심으로 선정됐다.

이들 도로는 연결 도로와 제한 속도가 다르거나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가 낮은데도 일괄적으로 속도 제한이 강화된 곳이다.

도심구간의 경우 종가로(50㎞/h)는 북부순환도로(60㎞/h), 다전로(60㎞/h)와의 제한속도 차이로 인해 운전자 혼란을 야기해 제한속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산업단지는 사고 우려가 낮음에도 속도를 일괄 하향한 구간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보호가 필요한 구간은 이번 개선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와 함께 속도조정 구간 내 필요 시 무인단속카메라, 무단횡단 방지시설, 과속방지턱 보강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보완도 병행 추진한다.

울산경찰청은 이달 중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개선안을 확정하고, 5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