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유식해상풍력 발목 잡는다
2022-04-11 이춘봉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9년 12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건의를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 직접 건의 등 최근까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접한 육지의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사용 유형과 면적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IG-TOTAL과 에퀴노르 등 민간 투자사 5곳이 설치한 라이다 위치를 기준으로 인접 토지의 공시지가는 최저 4만9500원에서 최고 23만7900원까지 다양하게 형성돼 있다. 평균 지가는 16만원선이다. 이 공시지가를 적용할 경우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천억원대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매년 납부해야 한다.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공유수면 점사용료 역시 오르게 된다.
민간 투자사들은 해외의 사례를 들며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체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공시지가가 아닌 매출량이나 발전량 등의 기준을 책정해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다. 현행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체계를 따를 경우 사업성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시는 규제 개선이 불발될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전기료에 고스란히 포함돼 사업성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열쇠를 쥐고 있는 해양수산부는 규제 개선에 시종일관 반대 입장이어서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체계 개선은 진척이 전혀 없다. 해수부는 수입금 등으로 산정 기준을 변경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가가 높은 대도시 인근 특정 지역은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대폭 감소해 유리하지만 지가가 낮은 지역의 사업자는 오히려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수부의 주장대로 공시지가를 적용할 경우 오히려 지가가 높은 울산 등 지역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해수부가 지가가 낮은 지역으로 거론한 서남해안권은 고정식 해상풍력 사업지와 육지 사이에 섬이 위치해 섬 지역의 공시지가가 적용된다. 섬의 공시지가는 대부분 ㎡당 1000원 미만이어서 평균 16만원에 달하는 울산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 기준을 변경할 경우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의 사업자는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추가 부담을 지게 되는 만큼 현행 부과 체계를 변경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재량에 따라 부과하는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고 입법례도 찾기 어려우며, 다른 점용 행위와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법제처 검토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지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해양수산부의 입장 차가 뚜렷해 진척이 더딘 상황”이라며 “현 상황이 지속되면 사업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해수부와 논의해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