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2m’ 모호한 경우 많아 단속 애로

2022-04-12     정혜윤 기자
반려견 목줄을 2m 이내로 제한하는 동물보호법이 이달부터 시행됐지만 실제 현장 단속에서는 처벌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법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 보호자는 반드시 2m 이내 목줄, 가슴 줄을 채우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북구가 단속에 나섰고, 남구와 중구는 기간제 공공근로를 고용해 주요 산책로에서 단속·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다. 신고를 받고 출동하거나 현장에서 적발돼도 그 자리에서 보호자가 줄을 짧게 바꿔 잡으면 단속할 방법이 없다.

실제 개정 법 시행에 따라 울산 각 지자체가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11일 현재까지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건수는 0건이다.

북구 점검반 관계자는 “줄자를 들고 다니면서 2m 길이 위반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어려워 눈대중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목줄을 풀고 있는 보호자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적발하기에도 모호한 상황이 많다”고 말했다.

단속 점검반 인력도 지자체 전담인력 1~2명이거나 공공근로 1~3명에 불과해 현실적 단속이 어렵다.

개정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다보니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혜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