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국가유산, 60년만에 용어 변경

2022-04-12     서찬수 기자
‘문화재’(文化財)라는 법률·행정용어가 앞으로는 ‘국가유산’(國家遺産)으로 대체된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0년 만에 분류체계 개선과 관련 법령 정비 등 문화재 행정이 대대적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는 11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한 뒤 문화재청에 촉구 결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화재 분류체계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과 무형문화유산 협약 등을 참고해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바꾼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비지정문화재는 ‘목록유산’이라는 개념을 신설한다. 법적 근거가 없던 ‘향토문화재’는 ‘향토유산’으로 변경하고, 관련 법을 정비한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이라는 기관 명칭도 ‘국가유산청’ 등으로 바뀐다. 다만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처’나 ‘국가유산부’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편 문화재청은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 문화재보호법을 대신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과 체제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홍영진기자 thinpiz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