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포부두 선박 폭발사고, 일반화물부두에서 액체화물 옮겨싣다 사고

염포부두는 철재·잡화 부두...환적부두 선석 부족때 활용

2019-09-30     김준호

해상에서 선박간 환적작업
작업숙련도 등 사고위험 상존
울산대교 인접 사고땐 큰 문제
위험성 감안 신중한 접근 지적


지난 28일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폭발 사고가 발생한 울산 동구 염포부두가 항만기본계획 상 액체화물 처리 부두가 아닌 일반화물 취급부두로 확인됐다. 항만당국과 기관, 업계가 수익 창출을 위해 고부가가치 액체화물 환적선박 유치에 나서면서 액체화물 처리 부두가 부족하자 염포부두를 활용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물량 유치도 좋지만 폭발사고나 환경적 문제 등 액체화물의 위험성을 감안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특히 이번 사고의 경우도 항만 관계자는 물론 울산대교와 인접해 작업이 진행되면서 자칫 큰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울산대교 운영사측이 염포부두 내 액체화물 처리에 대한 공식 문제제기에 나설 전망이다.

3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울산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울산본항 염포부두는 항만기본계획 상 취급화물이 철재·잡화 등 일반화물이다. 하지만 지난 28일 발생한 사고 선박은 석유화학운반선으로, 석유화학제품 14종에 2만7000t 등 액체화물이 가득 실려 있었다.

액체화물이 실린 선박이 염포부두에서 STS환적화물을 하게 된 것은 울산항이 전국 액체화물 물동량의 30% 이상, 자체 취급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등 액체화물 처리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중 화물을 육상에 하역하는 대신 선박에서 선박으로 옮겨 제3국으로 나가는 것을 일명 ‘STS환적’이라고도 하는데, 7월까지 환적화물량(175만t)의 80.0%(140만t)가 액체화물이었다.

이번에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사고 선박도 모선에서 자선으로 STS환적을 통해 석유화학제품을 옮겨 싣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염포부두의 경우 지난 8월까지 전체 물동량(58만6944t)의 36.5%가 액체화물(21만3959t)이었다.

울산항 전체적으로 처리해야 할 액체화물은 많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철재·잡화 등의 물량이 준 염포부두의 상황은 여유롭다보니 이곳에서 선적이 이뤄진 셈이다.

해수청 관계자는 “염포부두가 항만기본계획 상 취급화물이 일반이긴하지만 오래전부터 타 환적부두의 선적이 모자라면 염포부두에서도 환적이 이뤄진다”며 “위험물 반입신고와 선박출입항법 상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염포부두 주변에는 화물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형 공공시설인 울산대교가 조성돼 있어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번 선박 폭발 및 화재로 울산대교의 구조적 문제는 없으나 경관조명 및 제습장치 등이 손상돼 제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사고로 통행이 제한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겪기도 했다.

또 액체화물 환적의 경우 부두에 입항한 선박 간 이뤄지다보니 그 과정에서 선박 노후도나 하역작업자 등의 숙련도 등에 따라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

항만업계 한 관계자는 “보통 TS환적을 하는 모선은 대형선박인 경우가 많은데 TS환적을 한번 하면 2~3일 동안 수익이 억 단위여서 경쟁적으로 유치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화약고를 이고 사는 울산항의 특성을 감안해 위험 액체화물 처리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 직후 울산대교 운영사 하버브릿지 측은 울산대교 인근 부두에서 위험 화학물질 작업을 금지하는 대책 마련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수청 관계자는 “염포부두 뿐만 아니라 울산항 내 90%의 부두에서 TS환적이 이뤄지고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울산대교 근처에 있는 염포부두 등 선박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있는 부두는 제외하고 TS환적 작업을 하는 것을 고려중이고 관련 매뉴얼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