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검수완박은 헌법 파괴행위, 즉각 중단을”

2022-04-14     이형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파괴행위와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는 “헌법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라는 취지에서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보고 있다”며 “검사의 소추에 동반되는 수사권을 제거하는 소위 ‘검수완박’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판심완박’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인수위는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면 나타날 부작용의 사례도 제시했다.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 구속된 피의자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뒤 실체적인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법률가인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기소하는 결과가 초래돼 인권은 후퇴할 것”이라며 “검수완박으로 혜택받는 자는 범죄자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유상범 위원은 이어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검찰이 수사권을 과거처럼 모두 가져가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는 없다”며 “그래서 인수위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공약 실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지난번에 말씀드렸다”고만 밝혔다. 윤 당선인은 앞서 “나는 국민들 먹고사는 것만 신경 쓰련다”라며 해당 이슈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삼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통의동 브리핑룸에서 관련된 질문을 받고 “국회 일은 국회에서 해결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윤 당선인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민생문제,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