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덜 깬 상태로 운전하다...뺑소니사고 낸 50대 ‘징역형’
2022-04-15 차형석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오전 울산 남구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운전했으며,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