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의회, 특별연합 구성 규약안 의결

2022-04-18     이춘봉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항해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부울경 특별연합 구성이 지자체 행정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3개 시도가 고시하면 부울경 특별연합이 공식 출범하게 된다.

울산시의회는 지난 15일 제229회 본회의를 열고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규약은 부울경 특별연합의 조직과 운영 관련 기본 규범 마련을 위해 그간 3개 시도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합의된 내용이다. 지난 3월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20일간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예고를 거쳤다.

규약에서는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초광역 탄소중립 산업기반 및 수소경제권 구축 등 지자체 이관사무와 국토교통부에서 위임받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 등을 부울경 특별연합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부산시의회가 규약안을 의결했고, 울산시의회에 이어 이날 경남도의회도 규약안을 의결함에 따라 지난해 8월 규약안 마련 회의 후 8개월 만에 자자체 차원의 출범 준비는 모두 마무리됐다.

이날 3개 시도는 규약 의결을 완료한 뒤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요청했다. 18일 행안부가 승인하고 3개 시도가 이를 고시하면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하게 된다.

오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무회의에서 부울경 특별연합과 관련된 분권협약 및 양해각서 체결 가능성이 높다.

분권협약은 국가 위임사무를 서명하는 절차이며, 양해각서 체결은 초광역 발전계획 내 각종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정부가 약속하는 절차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특별연합 장 선출, 특별연합의회 구성, 특별연합 사무소 위치 선정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인 사무에 돌입한다.

사무 시작 전까지는 기본 규범인 규약을 받쳐줄 별도의 조례·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현재 합동추진단이 초안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례·규칙 제정은 부울경 특별연합의 조직과 예산, 금고 선정 등 다양한 세부 사항을 포괄해야 하는 만큼 제정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부울경 특별연합 조례·규칙은 첫 광역의회가 소집되면 의결된다.

한편 송철호 시장 등 3개 시도 단체장은 19일 부울경 특별연합 협약식을 연 뒤 국무회의와 인수위 간담회에 잇따라 참석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