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오토바이 운행 위해 번호판 부정발급 30대 집유

2022-04-18     차형석 기자
국내에서는 사용 허가가 나지 않은 오토바이를 몰기 위해 거짓으로 번호판을 받아낸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정홍)은 공기호부정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울주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마치 등록이 허용된 오토바이에 사용하는 것처럼 담당 공무원을 속여 번호판을 받은 뒤 오토바이에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엔진 문제로 인해 국내에서는 사용 등록이 되지 않는 해당 오토바이를 몰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