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초기 소리 시끄럽다는 이유로 폭행…60대 집유

2022-04-18     경상일보

예초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제초작업 중이던 이웃 남성을 폭행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른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울주군의 한 농막 앞에서 예초기로 풀을 베던 60대 B씨의 등과 뺨을 수차례 때리고,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키우는 소의 울음소리 등 소음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