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다 욕설하는 친동생 폭행치사 30대 집유
2022-04-20 이춘봉
울산지법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북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생이 욕설을 하고 가슴을 머리로 밀치자 화가 나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죄책감을 느끼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