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구방파제 인근 오피스텔 건립 주민 반발
2022-04-20 정세홍
동구 도시계획위원회는 20일 민간사업자가 방어동 204-29 일원에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립을 위해 신청한 도시관리계획(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용도허용) 결정의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은 옛 방어진철공조선이 위치했던 곳이자 항만시설보호지구다. 용도는 준공업지역으로, 원칙적으로 업무시설 등 오피스텔 건립이 가능하다.
동구는 도계위에서 개정 울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해당 부지 업무시설 건립 가능 여부와 용도가 적합한 지 등 용도허용을 심의한다.
시 도시계획조례 제41조는 지구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면 용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민간사업자는 지난해 8월께 건축심의를 접수하고 같은해 12월 시의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지난 1월께 소방성능위주설계를 접수하고 2월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 통과되면 건축위원회 심의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가 가능하다. 계획상 대지면적 1만6000여㎡에 지하 2층~지상 39층 규모의 오피스텔 5개동(592가구)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동구주민회 등 주민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계획상 인근 서진길 등 항만지구 내부 진출입로를 고려했을 때 500가구 넘는 대규모 오피스텔이 들어설 조건이 되지 않는데다 항만과 관련한 업무시설 수요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인접한 서진·상진마을의 조망권 제약이 우려된다며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20일 피켓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입지 부분을 심의할 예정으로, 그 외의 사항은 현재 논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