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라인 정지’ 현대차 노조간부에 3천만원 배상 판결

2022-04-21     이춘봉
비상 정지 사유가 아님에도 생산 라인을 정지시킨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에게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현대차가 노조 대의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의장 공정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부동액이 누출된 것을 확인하고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컨베이어 벨트를 정지시켰다. 회사 관리자는 A씨에게 부동액 누출이 생산 라인을 비상 정지시킬 사유가 아니라며 재가동시켰지만 A씨는 다시 비상 정지 버튼을 눌러 28분간 가동을 중단시켰다. 이에 현대차는 라인 가동 중단으로 6400여만원의 고정비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전에도 부동액 누출로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해 조합원들의 안전을 위해 생산 라인을 정지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대차가 미끄러움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수립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자 입장에서 작업장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민감할 수밖에 없고, 원고도 원만하게 작업을 재개하기 보다 생산 라인을 재가동하려는 시도만 해 생산 차질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A씨의 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