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된 딸 굶겨 숨지게 한 친모·계부 모두 혐의 인정

2022-04-21     이춘봉
두 살 딸을 굶겨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울산지법은 2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1)씨와 계부 B(2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두 살 딸과 17개월 된 아들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상습적으로 방치해 딸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들도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로 발견됐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자녀가 개 사료 등을 먹고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도 제때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자녀가 쓰레기를 뒤져 집을 어질러 놓은 것 등에 화가 나 학대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5월27일 오전 11시 열린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