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보행자 우선’ 운전자 인식개선이 먼저

2022-04-21     이우사 기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 등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아직 현장에서의 정착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법의 조기 정착과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계도가 요구되고 있다.

20일부터 시행된 새 법령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해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운전자가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 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날 찾은 울산 중구 반구정 10길 일대는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이면도로로, 대부분의 차량들이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 서행하며 속도를 줄였다. 하지만 일부 차량들은 보행자들이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운행했다.

한 차량은 유모차를 끌고 가는 노인의 옆을 지나면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바짝 붙어 운행해 아찔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해당 도로의 한쪽은 거주차우선주차구역에 반대쪽은 불법주정차 차량 등으로 평소 도로 폭이 좁은 구간이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교통사고로 보행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택가 골목길은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민 김승호씨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법을 개정하고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의 안전 인식 개선이다”고 지적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울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285명으로 이중 보행 사망자가 40.4%(115명)를 차지하고 있다. 보행 사망자는 2018년 32명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매년 20여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울산경찰 관계자는 “보행자 교통사고의 특성상 보도와 차도가 혼용된 도로 중 폭이 좁고,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현장 단속과 함께 홍보 및 계도 등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우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