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친 운전자에 벌금 600만원
2022-04-25 차형석 기자
A씨는 지난해 2월 낮 차량을 몰다가 울산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쓰러진 피해자를 앞바퀴로 밟고 지나가 버렸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다리 골절 등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할 의무가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