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덕계 민간임대주택 무산, 조합원 출자금 70억 반환 난항

2022-04-25     김갑성 기자
경남 양산시 덕계동에 처음으로 추진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건립 사업이 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끝내 무산됐다. 이 사업의 무산으로 70여억원에 달하는 조합원 출자금 반환이 여의치 않은데다 다른 형태로의 사업 전환 역시 어려워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4일 A 협동조합 임대아파트 비상대책위 등에 따르면 조합 측은 최근 양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사업시행자인 B 건설과의 사업시행 협약을 해지했다. 협약 해지로 협동조합형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은 추진 2년여 만에 무산됐다.

이 사업 무산은 전체 사업부지의 60%(1만6500㎡)가량을 가진 C사가 매매대금 지급이 늦다는 등의 이유로 토지사용 승낙을 한 사업지 내 부지를 다른 건설업체에 매각함에 따라 발생했다.

이 사업은 조합 측이 조합원 출자금을 사업시행자에 대여해 덕계동 경동스마트홈 아파트 인근에 지상 35층 609가구 임대아파트를 건립, 싼값으로 조합원에게 임차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조합원 450명은 1인당 평균 1600만 상당을 출자금으로 납부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출자금 상당액이 부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과 설계·홍보비 등으로 집행, 조합원이 출자금을 되돌려받기 어렵게 됐다. 또 사업 부지가 처음보다 크게 줄면서 수익성이 떨어져 다른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는 설명이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측에 조합원 출자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통보했다”며 “이와 별도로 남은 부지를 지역주택조합아파트로 형태를 전환해 사업을 계속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갑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