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인 반대하면 가맹·체인 직영점 운영못해
2022-04-27 석현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역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지난해 7월 제정된 지역상권법의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지역상권법은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상권 보호와 활성화에 나서면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해 지원하는 법률이다.
시행령에서는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신청할 수 있는 점포 수 기준을 100개 이상으로 결정했다. 지역상생구역은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해 임대료 상승 기준이 ‘5% 및 조례로 정한 비율을 초과해 2년간 계속 상승’한 경우로 확정됐다. 구역 지정은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에 대해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공청회와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들 구역에서는 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 이내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며 지방세 감면, 시설비 등에 대한 융자,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을 지원한다. 자율상권구역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성화 사업 등도 추진된다.
지역상생구역에서는 업종 제한도 따른다.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본부와 체인본부의 직영점 등이 대상이며, 지역상생협의체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외된다.
중기부는 “지역상권법 시행령은 상인, 임대인, 지자체 등 상권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나서 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며 “해당 법령을 통해 지역상권의 구성원들이 코로나 등으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상권을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삶과 일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