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문자폭탄’ 유권자 정지 요구할 수 있다

2022-04-28     신형욱 기자
A씨는 지난 대선기간 모르는 번호로 온 선거운동 문자를 여러통 받았다. A씨는 알려준 적 없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지속해서 오는 문자를 받고 불쾌했으나 수신거부 연락처가 기재돼 있지 않아 문자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B씨는 선거기간에 홍보문자를 받고 처음에는 수신 차단을 걸었지만 번호를 바꿔가며 수차례 문자를 발송해 포기했다. B씨는 “어차피 선거 끝날 때까지 계속될 일이다. 심지어 핸드폰의 수신차단 목록도 꽉 찬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 유권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출처가 어디인지 요구하면 즉시 수집출처와 처리목적, 처리정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8회 동시 지방선거 대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을 의결했다. 이번 준수사항은 선거문자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선거 입후보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특히 선거 과정에서 수집 출처 미고지, 개인정보 미파기 등이 자주 발생한다며 주의를 요청했다.

우선 선거 문자 발송을 위해 유권자(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선거 문자를 발송할 목적으로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받는 경우에도 법에 따라 반드시 유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이 경우 유권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문의하면, 즉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특히 수집 출처를 밝힐 때 ‘불특정 제3자로부터 수집했다’, ‘기록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식으로 응대하는 행위는 정당한 수집 출처 고지가 될 수 없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또 수집 출처를 알려달라는 유권자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선거가 끝난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바로 파기해야 한다고 개인정보위는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준수사항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가 선거운동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2월9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 중이다. 강민형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