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마스코트 ‘울산큰애기’...울산 지자체 첫 상표권 수입
2022-04-28 이우사 기자
27일 중구는 지난해 울산큰애기 상표 및 인상(이미지) 민간제공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연장 계약 및 사용료 정산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캐릭터가 상표 등록을 통해 소득을 창출한 것은 울산에서 처음 있는 사례다.
중구는 지난 2020년 12월 조례 제정을 통해 울산큰애기 상표 민간제공에 따른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