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중장기 고용대책
한국 경제가 맞이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고용시장의 중장기 변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요약될 수 있다. 미래변화 예측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으나, 급격한 기술진보와 인구구조 변화는 이미 명백하게 제시되고 있는 기회와 위기로 대변된다. 고용시장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진보는 주로 기업의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 총인구는 5178만 명으로 내국인은 5005만 명(96.7%), 외국인은 173만 명(3.3%)이다. 2040년에 총인구는 5086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내국인은 4858만 명으로 가파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실질적인 노동공급 여력을 나타내는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의 수와 비중도 2018년 3765만 명을 정점으로 2060년까지 연평균 -1.4%의 속도로 매우 빠르게 줄어들어 2020년 71.5%에서 2040년 55.6%로 감소하고, 2060년에 205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동시에 인구비중의 변화, 특히 인구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노동공급 축소의 실질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급격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의 진행은 노동공급을 빠른 속도로 축소시켜 중장기적으로 취업자 증감 및 고용률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803만 명에서 2040년 1666만 명으로 향후 20년간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으로 2020년 16.1%에서 2025년 20%를 넘고, 2040년 34.3%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내국인 총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39.8명에서 2040년에는 79.7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서 총 부양비란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의 합을 의미하는데, 2020~2040년 기간 동안 유소년 부양비는 15~18명으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나 노년부양비는 2020년 22.4명에서 2040년 61.6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중장기적으로 노동공급 감소에 따라 취업자 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노동공급 축소의 실질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급격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의 진행은 노동공급을 빠른 속도로 축소시켜 중장기적으로 취업자 증감 및 고용률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산업별로는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타격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서비스업에서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산업 간 전망결과의 차이는 주로 인구고령화 정도에 따라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45~49세 취업자가 다수인 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는 인구고령화가 취업자 수 증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이처럼 인구구조 변화는 한국의 미래 일자리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경제 전반의 노동수요 개발과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고용률 제고와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과 기술진보 속도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신기술분야에 대한 이·전직 지원 및 경력단절여성 활용성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전국민 대상 평생교육 로드맵 구축을 통해 노동공급의 양적·질적 개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속한 기술진보와 전통산업 노동전환으로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은 중장년층 취업자들의 안정적인 전직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이들의 원활한 노동시장에 재진입 지원을 위한 산업별 특화 고용서비스 지원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IT·SW 신기술에 대한 숙련수요 및 일자리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과 대학이 협업하는 인력양성체계도 이러한 기술 및 숙련수요 변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플랫폼 비즈니스 노동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노동법과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