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끊이지않는 불법성토에도 소극행정

2022-04-29     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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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농소3동, 강동동 일대 개발제한구역(GB) 내에 불법 성토, 무허가 포장 공사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북구는 행정처분 없이 안내로만 일관해 소극 행정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28일 북구에 따르면, 농소3동과 강동동의 GB는 약 47㎢로 북구 전체 GB의 약 60%를 차지한다. 이 중 농소3동 내 상안과 가대 일원, 강동동 당사 일원 GB에서는 불법 성토와 무허가 포장 등의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돼 매년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두 지역의 GB 내 불법 행위 신고는 매년 40건 이상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지자체는 행위자와 이를 허락한 토지 소유자에 대한 형사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북구는 GB 내 불법 행위를 매년 확인하고도 행정처분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

북구는 민원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주들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을 모르고 성토와 포장 공사를 진행했고,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기에 원상복구 명령만 내린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구가 소극 행정으로 일관해 불법을 부추긴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리지 않아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GB 내 불법 행위가 줄어들지 않자 북구는 올해 지속 민원 발생 지역을 선정, 약 2000만원을 들여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단속, 계도 활동 없이 단순 현수막 설치로 GB 내 불법 행위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에 적발 시 강력 대응은 물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GB 내 환경 훼손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북구 관계자는 “지주들을 대상으로 GB 안내 팸플릿 등을 나눠줬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현수막을 설치해 GB를 지속적으로 인식시킨다면 불법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