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울산 공동주택 공시가격 10.86% 상승

2022-04-29     석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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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울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0.86%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이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작년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대해 지난달 24일부터 소유자·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9일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열람 안 대비 0.01%p 하락한 10.86%로 결정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18.65%) 보다 상승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2년간 합산 상승률은 29.52%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열람 안 대비 0.02%p 하락한 17.20%로 결정됐다. 서울은 14.22%로 변화가 없는 가운데 인천은 29.33%에서 29.32%로, 경기는 23.20%에서 23.17%로, 부산은 18.31%에서 18.19%로 각각 소폭 하락했다. 대전(16.35%→16.33%)과 충남(15.34%→15.30%), 제주(14.57%→14.56%), 경남(13.14%→13.13%), 경북(12.22%→12.21%) 등도 미세조정이 이뤄졌다. 나머지 시·도는 애초 안에서 변화가 없었다.

열람 기간 전국에서 총 9337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이는 지난해 공시가격 폭등으로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빗발쳐 4만9601건의 의견이 쏟아진 것과 비교하면 5분의 1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에 나서기 직전인 2018년(1290건)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하다. 이의 신청의 대부분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하향 요구지만, 개발 지역에서 보상금을 높게 받기 위해서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더 많이 받으려고 상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올해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하향 요구는 8668건(92.8%), 올려 달라는 상향요구는 669건(7.2%)이었다. 의견 반영률은 13.4%로, 작년의 5.0%를 크게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은 71.5%로, 작년 대비 1.3%p 오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공시가격 안을 공개하면서 재작년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로드맵은 2020년 11월 제정된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만들어진 것인데 현실화율이 매년 3%씩 오르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것은 봐서 조금 수정·보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공시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24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