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2020년 1월부터 ‘군민안전보험’ 운영

주민등록 된 군민은 자동 가입
자연재난·사고·범죄피해 지원

2019-12-25     박진우 기자
부산 기장군이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25일 기장군에 따르면 자연재난이나 폭발, 화재, 붕괴, 스쿨존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올해 7월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 조례를 통해 군은 보험가입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치고 2020년 1월부터 보험 운영을 시작한다.

군민안전보험은 기장군에 주민등록만 돼 있으면 자동 가입된다. 연령,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에 대한 아무런 조건 없이 202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피해 내용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후유장해 등 재난을 포함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등 각종 범죄 및 사고 등 총 23개 항목이다. 다만 보험은 전출 시 자동해지된다.

보장금액은 각 항목별 최대 1000만원이다. 특히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박진우기자 iory8274@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