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 설치절차 다시 속도 낸다
3년가량 지연 예상됐지만
대법원 적극적인 후속조치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서
신축 대신 옥상 증축 논의
이르면 2021년 하반기 개원
2019-12-25 이춘봉
25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지난 20일께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재정·시설분과위원회에서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 설치가 논의됐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방지의 일환으로 설치된 대법원장 자문기구다. 산하에 재판제도 분과위, 사법정책 분과위, 재정·시설 분과위 등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려면 장소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재정·시설분과위원회가 울산지법 증축 또는 별관 신축을 승인해야 한다.
재정·시설분과위는 울산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별관 신축 대신 옥상을 증축해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장소에 대한 가닥이 잡힘에 따라 원외재판부 설치의 첫 단추가 꿰진 셈이다.
다음 단계는 사법행정자문회의의 논의다.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원외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안건을 올리면 입법예고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원외재판부 신규 설치는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이라는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대법원 규칙을 개정하려면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거쳐 대법관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사법행정자문회의 관계자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 대법관회의에 울산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의안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법관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대법원은 국회에 예산 배정을 요청하고, 2021년 예산에 편성되면 원외재판부 설치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이후 대법원은 판사 및 직원 배치 등 인사를 실시한 뒤 개원하게 된다. 후속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2021년 하반기 개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