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영구 정지…찬반 엇갈려

원안위, 의원간 견해차 커 표결 처리 후 영구정지 결정
한수원 노조 “가처분신청 등 모든 수단 동원해 막겠다”
탈핵울산, 환영 논평…“남은 것은 원안위의 항소 취하”

2019-12-25     김현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 정지가 결정됐다. 국내에선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영구정지를 반대하며 가처분신청 등을 고려 중이라는 한수원 노조 측과 영구정지를 환영하는 시민단체 측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어 한동안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24일 112회 전체 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안건은 지난 10월과 11월 두 차례 상정됐으나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도 위원 간 견해차가 커 2시간 동안 논쟁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의견차를 좁히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안위는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관련 표결 처리를 붙여 7명의 참석 위원 중 5명이 영구정지에 찬성을 하며 영구정지로 결론이 났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은 “낙하산으로 온 사장이 월성 1호기가 경제성 없다고 평가한 뒤 이사회가 조기 폐쇄를 결정하고 원안위가 영구정지를 결정했다”며 “가처분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막겠다”고 말했다.

반면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소식이 알려지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하 탈핵울산)은 즉각 논평을 내고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환영했다.

탈핵울산은 “원안위의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남은 건 원안위가 월성1호기 소송 항소를 취하하는 것 뿐이다”라면서 “원안위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항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 결정되자 울산과 부산을 포함해 전국 2167명의 국민소송단이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처분 무효소송’을 냈다. 이후 2017년 서울행정법원에서 국민소송단이 승소했으나 원안위가 항소해 오는 2020년 2월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월성1호기는 1982년 첫 가동을 시작해 이듬해 상업운전에 들어갔으며, 2012년 30년의 설계수명을 마치고 가동 중단됐다. 그러나 수명연장을 전제로 월성1호기 설비 개선에 약 5600억원을 투입 후, 2015년 2월 원안위로부터 수명연장 10년 승인을 받아 그해 6월 재가동됐지만 2018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경제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하고 가동을 중단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