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매장내 1회용컵 규제’ 정착 더뎌

2022-05-02     이우사 기자
“매장에서는 1회용컵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5분만 있다 나갈게요”

지난 29일 울산 중구의 한 카페에서 손님이 음료를 주문하자 직원이 매장 내 취식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님은 매장에 잠시 앉아있다 나가겠다며 1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직원은 정부 지침이 바뀌어 매장 내 취식 손님에게는 1회용컵을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기손님과 더불어 손님이 지속적으로 1회용컵을 요구하자 결국 직원은 5분 안에는 매장에서 나가야 한다며 1회용컵에 음료를 제공했다. 그러나 5분 지난 이후에도 손님이 일행과 매장에서 음료를 취식하자 재차 실랑이가 벌어졌다.

환경부는 지난달 1일부터 신종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재개했다. 이에 자영업자들도 1회용컵 대신 다회용컵을 추가 구매하는 등 변경된 정책에 맞춰 손님응대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손님들의 1회용컵 요구에 업주와 직원들간 실랑이가 다반사로 벌어지며 애를 먹고 있다.

한 카페 사장은 “매장 내 1회용컵 사용이 제한된다고 매번 안내하고 있지만, 1회용컵을 요구하는 손님들이 많아 하루에도 수차례 실랑이가 벌어진다”며 “더군다나 2일부터 외부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면 이에 대한 안내까지 벌써부터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

매장내 1회용컵 사용 적발시에는 매장 면적에 따라 최저 5만~1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된다. 하지만 각 지자체에서는 당분간 단속보다 변경된 제도의 홍보와 계도 중심의 활동을 펼치면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