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은’ 전직 공무원 실형, 공공기관 직원들은 벌금형
2022-05-02 차형석 기자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울산시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1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환경 분야 공공기관 직원 B씨에겐 징역 1년과 벌금 4500만원, 추징금 2900여만원을, 다른 직원 C씨에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울산시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2018년 환경분야 업체 대표 D씨로부터 총 6회에 걸쳐 1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중 3건(1100만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공공기관 직원 2명은 정부 지원 사업 선정을 대가로 B씨로부터 유흥주점 접대, 숙박비, 현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업체 대표 D씨는 A씨 등 3명에게 제공한 금품과 향응 등 총 500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됐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