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이달말까지 신청…8월말 지급
2022-05-03 석현주 기자
국세청은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일 경우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보다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된 수준이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로,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 안내문 큐알(QR)코드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은 신청 이후 소득·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한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