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조항 불포함땐 형소법 찬성 어려워”
2022-05-03 서찬수 기자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에 고발인을 제외하는 조항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없던 내용”이라며 “이로 인해 장애인, 아동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들과 공익고발, 신고 의무자 고발 등에 있어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정의당의 우려와 입장이 반영된 표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려와 입장이 반영된 표결’이 어떤 의미냐는 질문에 배 원내대표는 “3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입장을 결정하겠지만, 찬성에 우려가 있다”며 “고발인 관련 조항이 담기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찬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고 답했다.
사실상 당 차원에서 반대 표결을 결정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개정됐으면 좋겠다”며 “고발인 관련 조항이 법안에 담겨 있으면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정의당 의원 전원인 6명이 찬성 표결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견제와 균형, 통제와 협력이 전제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정의당의 확고한 당론”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당원들의 반발이 있다는 질문에는 “초기 민주당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통과된 검찰청법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 등 정의당의 입장(이 담겨 있다)”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의당은 검찰청법에 대해 찬성 표결을 했다가 안팎의 비판에 부딪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