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간 ‘검수완박’…입법절차 정당성·법률 위헌성 쟁점

2022-05-04     서찬수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입법 절차가 3일 국회 본회의 통과와 국무회의 의결로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과 별도로 대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이 가시화된 지난달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적 요소를 검토해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검찰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1990년 1호 권한쟁의심판 사례 이래로 법률 제·개정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기관과 국회가 처음 부딪치는 사건이 된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27일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틀 뒤에는 본론 격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헌재 심리가 이미 시작된 상태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부터 헌법재판 절차에 돌입한 국민의힘과 달리, 검찰은 법사위에서 위헌·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본회의 상정 재검토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호소하거나 법제처에 관계기관 의견을 제출하는 등 법률이 만들어지는 모든 단계에 걸쳐 저지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이제 남은 길은 권한쟁의심판 하나로 좁혀졌다.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쟁점은 △입법이 강행됨으로써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다.

또 다른 쟁점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검사의 권한이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침해당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문제다. 헌법 12조 3항과 16조는 검사를 영장 청구의 주체로 규정한다. 헌법에는 수사나 수사권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지만,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그대로 ‘배달’만 해줄 게 아니라면 영장 내용에 하자가 없는지, 피의자 혐의가 인정되는지부터 따져야 하는데 이 자체가 검사의 수사활동이므로 검사가 수사의 주체라는 것은 당연히 유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검사의 권한이 침해당했는지를 다룰 두 번째 쟁점은 ‘검수완박법’ 자체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헌재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는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국회의원이 심의·표결권 침해를 주장하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노동법 등 ‘날치기’ 입법 사태와 관련한 1997년 판례와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등의 심의 중 반대토론이 묵살됐다며 이정희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제기한 청구 관련 2011년 판례가 있다.

다만 이들 사례에서 헌재는 입법 절차상 하자는 인정하면서도 법률이 위헌이라거나 법률안 가결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헌재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회가 검찰의 권한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검수완박법’의 내용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김두수기자·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