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원이 대리점주 폭행

2022-05-04     이우사 기자
울산의 한 택배 대리점에서 택배노조원이 대리점주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에 입건됐다.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전 7시55분께 남구 여천동 CJ대한통운 중울산지사의 한 대리점에서 택배노조원 A(41)씨 등 노조원들은 대리점주 B(37)씨와 택배 위수탁 계약을 놓고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멱살의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일부터 영업을 시작한 신생대리점으로 노조원들과 위수탁 계약을 맺기 위해 본사에서 제시한 표준계약서 작성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일부 노조원들이 표준계약서에 포함된 부속합의서에 동의할 수 없다며 20여명이 몰려와 공포감을 조성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