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입법절차 방해했다며 민주, 김기현·배현진 징계 요청
2022-05-06 김두수 기자
민주당 소속 진성준·고민정·박찬대·조오섭 의원 등 20명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하며 국회에서 마찰을 빚은 이들 두 의원의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5일 전했다.
민주당은 징계안에 “국회법 155조 10호 및 163조 2항 2호에 따라 김기현 의원을 30일의 출석정지에 처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지만, 김기현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김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거대정당의 폭력 그 자체다. 그런다고 저 김기현의 입을 틀어막지는 못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석 점거를 이유로 징계하기 위해서는 ‘점거 해제를 위한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제가 법사위원장석에 앉았을 때는 아직 회의가 열리지도 않았다. 법사위가 개의된 이후 저는 일어났고, 그 자리에 법사위원장이 앉아 회의를 진행했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민주당은 사실관계에 대한 회피 또는 무리한 법 해석으로 저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심지어 징계안이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제1호 사례’가 되는 영광까지 얻게 됐다. 중간 논의과정조차 생략된 매우 이례적인 중징계 대상이 ‘검수완박’이라는 부조리에 맞서 싸운 김기현이라는 사실은 국회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면서까지 흠집 내고 탄압하겠다 나선 것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배현진 의원에 대해선 “박병석 국회의장의 신체를 ‘앙증맞은 몸’이라 조롱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그를 모욕했다. 국회법 155조 9호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고 기재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