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부울경 ‘위험주의보’

2022-05-06     차형석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27일) 이후 올해 1분기 전국의 일터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1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조업 사고 사망자는 50인 이상 사업장 위주로 오히려 늘어 경영책임자의 처벌 위험이 커지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사고사망자는 157명으로 지난해 1분기(165명) 대비 8명 감소했다. 1월 사고사망자 54명으로 지난해 1분기(50명) 대비 4명 증가한 반면 2월 4명(44명), 3월 8명(59명)이 각각 감소했다.

건설업 78명(49.7%), 제조업 51명(32.5%) 등 건설·제조업에서 80% 이상 발생했고, 기타업종에서는 28명(17.8%) 발생했다. 사고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건설업(7명)·기타업종(8명)에서 감소했다. 그러나 제조업에서는 7명이 증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50억) 이상 사망사고는 57건(69명)으로 전년 동기 66건(68명) 대비 9건 감소, 1명 증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인 1월26일까지 발생한 사망사고는 19건(24명)으로 전년 동기 15건(16명) 대비 4건, 8명이 증가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망사고는 38건(45명)으로 전년 동기 51건(52명) 대비 13건, 7명 감소했다.

부산·울산·경남지역은 총 27명이 발생, 전년대비 1명이 감소했으나 50인 이상 제조업을 중심으로 사망사고가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어 ‘위험주의보’가 발령됐다.

노동부는 3934개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해 1782곳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중 156개 사업장에 대해 사법조처를, 994개 사업장에 과태료 34억9073만원이 부과됐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