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핑계 경비원에 갑질...아파트 입주자 대표 집유

2022-05-06     차형석 기자
자신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며 경비원을 상대로 ‘갑질’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울산 북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지난해 6월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가 경비원 B씨에게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해고해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이날 술을 마시고 찾아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