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살맛나는 동구 공동위,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 첫 추진
2022-05-11 이춘봉
공동위는 하청이라는 이유로 임금, 고용, 복지 등 모든 면에서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하청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정책과 핵심 과제, 추진 계획 등 하청노동자 지원 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청노동자 실태 조사, 노동 환경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소득·주거 지원, 사회보험 가입 지원, 산재 예방, 법률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정하고 있다.
동구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면 동구는 하청노동자 지원을 조례로 규정하는 전국 최초의 지자체가 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