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안된 처조카 추행 ‘실형’

2019-12-26     이춘봉
10살이 채 안 된 어린 처조카를 추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피해자 B(여·사건 당시 9세)의 이모인 C씨와 함께 살면서 육아문제로 주말마다 대전 동구 한 아파트에 있는 처가를 방문했다.

그는 지난 2015년 여름방학 기간 중 B양의 집에서 혼자 있던 B양을 위협해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