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여직원 추행 ‘벌금형’
2019-12-26 이춘봉
울산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지역의 한 중공업 업체에 근무하는 A씨는 올해 3월 울주군에 위치한 회사 사무실에서 협력업체 계약직으로 파견 근무 온 B(여)씨의 어깨를 주무르고 손으로 신체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