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본다고 문 열어줬더니…강도 돌변 50대 ‘징역 8년’

2022-05-16     차형석 기자
매물로 나온 집을 살 것처럼 방문해 강도질을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울주군의 여성 B씨가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고 흉기로 위협하고, 도망치려는 B씨 목을 휘감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찾아가 집을 구할 것처럼 행세하며 B씨 집을 소개받아 B씨가 혼자 사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부업체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성범죄 전과자로서 주소지가 바뀌었을 때는 경찰서에 알려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