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서 음주측정 거부 30대 벌금형

2022-05-18     차형석 기자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초 자정께 울산 북구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1% 상태로 자신의 차를 1㎞가량 운전한 뒤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했다. 마침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발견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A씨는 그대로 걸어가 버렸다.

경찰이 A씨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한 뒤 막아서며 재차 음주 측정을 하려 했지만 A씨는 이를 뿌리치며 1시간 넘게 측정을 거부해 결국 체포됐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