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차 적발되자, 친형 행세한 30대 벌금형

2022-05-19     차형석 기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자신의 친형으로 신분을 위장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조현선)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초 저녁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자신의 친형 행세를 하고, 진술서에도 친형 이름을 써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정식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해야 할 상황이 되자, 친형에게 연락해 대신 출석할 것을 부탁했다.

실제 A씨의 친형은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비슷한 음주운전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에 또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