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경고 발신시스템 도입...양산, 불법광고물 난립 차단
2019-09-30 김갑성 기자
양산시는 10월까지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서버를 구축하고 자체 운영 기준을 수립한 뒤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시가 도입하는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은 불법현수막, 음란·퇴폐·불법대출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과태료 부과 등의 안내경고 멘트를 발신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불법 광고물 게시자들에게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법 준수도 유도하겠다는 것이 시의 복안이다.
시는 올해 상시 정비반과 관련 부서 직원으로 구성된 휴일정비반 등을 가동해 불법 유동광고물 510만여건을 단속했지만, 인력부족 등으로 불법광고물의 근절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시내 곳곳에 난립한 불법광고물의 사후정비가 아닌 사전예방 효과가 예상된다. 또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뿐만 아니라 행정 효율성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불법 광고물 정비뿐만 아니라 광고 주체에 대한 행정계도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