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출마자 4명...양산시선관위, 검찰 고발
2022-05-20 김갑성 기자
양산시선관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허위 경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같은 내용으로 선거 운동용 명함 2700여장을 제작해 배부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1명을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양산시선관위는 또 이달 초순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20명을 초대해 46만원 상당 식사비용을 낸 지인 2명과 식사 모임 관련 선관위 자료 제출에 불응한 1명도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김갑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