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호사회 vs 의협·조무사협, 간호법 입법 앞두고 공방 치열

2022-05-23     전상헌 기자
간호법 입법을 두고 간호사회와 의사회·간호조무사회가 이해관계에 따라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울산시간호사회(회장 이경리)는 22일 성명을 내고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을 두고 단독 처리라고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에 가짜뉴스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간호사회는 “최연숙(국민의힘) 의원이 법안소위에 참석해 여야 합의로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단독 처리가 아닌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사회는 “간호법을 흠집 내고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과 입법기관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것은 직역 이기주의에 입각한 독선과 횡포”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22일 서울에서 공동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이 독립법으로 제정되면 직역 간 상호협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것”이라며 “결국 의료 현장은 불법 파업으로 얼룩지고 ‘원팀’ 의료행위는 사라질 것”이라고 규탄했다. 전상헌기자·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