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6개월 연기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오는 12월1일로 6개월 미룬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을 유예한다”라면서 “유예 기간에 중소상공인과 영세 프렌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할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추후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다. 일회용컵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나아가 일회용컵을 덜 쓰게 하는 것이 취지다.
원래 다음 달 10일 가맹점 100개 이상인 브랜드 105개의 매장 3만8000여곳에서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들이 보증금제 시행에 필요한 금전·업무적 부담을 자신들이 오롯이 진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여당이 시행유예를 요구하면서 돌연 미뤄지게 됐다.
환경부는 최근까지도 계획대로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환경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충분히 공감하며 제반 비용 지원을 검토 중”이라면서 ‘시행에 따른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급작스러운 시행유예에 정치권과 여론에 떠밀려 2년 전 도입이 결정된 환경정책을 뒷걸음질 치게 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고 해당 법 부칙에 따라 시행만 올해 6월10일로 미뤄진 상태였다. 환경부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을 만나보니 제도가 시행됐을 때 매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다는 점을 가장 걱정했고 우리도 마찬가지였다”라면서 “지역이나 매장을 제한해 시범사업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정혜윤기자·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