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후설비 인한 폭발·화재, 주민 참여 특별법안 만들어야

2022-05-25     이재명 기자
지난 19일 10명의 사상자를 낸 S-OIL 울산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노후설비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후설비특별법안(노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20년 이상 된 노후설비의 관리 주체를 기업만이 아닌 정부·지자체까지 확대하고,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울산시민들은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폭발·화재가 발생하는 울산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노후설비특별법안은 꼭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일부 인정하고 있는 터다. 다만 특별법 통과를 위한 많은 과정이 남아 있다. 그러나 시일을 끌면 타이밍을 놓치기 쉽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선만큼 대형 폭발·화재로부터 시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법안이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 등은 24일 민주노총 울산본부 회의실에서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울산·온산 석유화학단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20년 이상된 노후산단에서 2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99명에 달하고 있다. 이 중 40년 이상 산단이 66명으로 65%에 이르고 있다. 이날 토론자들은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등 여러 부처에 관계된 법·제도를 개선하면 사고 예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수년에 걸친 개정에도 노후설비에 의한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에 있는 산업재해희생자위령탑을 찾아 헌화·분향한 뒤 “아직도 노동 현장에는 안전 문화가 정착하지 못했고, 여전히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S-OIL 울산공장 폭발·화재 사고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충분한 대기업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노동계 등 법안 추진단은 오는 7월 한달 동안 국민동의 청원 형태로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직 노동부가 특별법안에 대해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이번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기조가 국민의 안전에 있다면 정부는 조속히 노후설비특별법안에 대한 검토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정식 장관의 말처럼 ‘일어나서는 안되는 대형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