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목소리 높여
2022-05-25 차형석 기자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 등은 24일 민주노총 울산본부 회의실에서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울산·온산 석유화학단지 토론회’를 열었다.
현재순 화학섬유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발제에서 “대형 참사의 위험성이 높은 산업단지 화학사고를 막기 위한 노후설비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20년 이상된 노후산단에서 2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99명에 달하고 있다. 이 중 40년 이상 산단이 66명으로 65%에 이르고 있다.
노후설비특별법안은 20년 이상 된 노후설비의 관리 주체를 기업만이 아닌 정부·지자체까지 확대하고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제정되면 지자체장은 기업의 노후설비 관리계획과 개선 계획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노후설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 화학재난방재센터 관계자는 “특별법이 시행되기 위해 산단을 관리하는 관계부서 간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산적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선행돼야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 등 추진단은 국민동의 청원 형태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청원은 7월 한 달간 진행된다. 청원인원 5만명이 넘으면 국회에 접수돼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한편 울산지역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제정당 등 20여곳이 참여한 ‘중대재해없는 울산만들기 운동본부’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명의 사상자를 낸 S-OIL 폭발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