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금융소득 있는 은퇴자, 지역전환 될수도
2022-05-27 석현주 기자
현재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피부양자이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사업, 이자, 배당, 연금 등)과 재산(토지, 주택, 전월세 등), 자동차로 추정한 평가 소득을 적용해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세대 단위로 부과하므로 가족 구성원의 재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2단계 개편안은 월급 외 고소득 직장 가입자 보험료 단계적 부과 확대, 지역가입자의 재산, 자동차 보험료 축소, 고소득 고재산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 단계적 전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현재는 월급 외 소득이 3400만원 이상일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2단계 개편부터는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 사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는 소득 기준도 1단계에서는 연 소득 100만원 이하(필요경비율 90% 고려시 총수입 연 1000만원 이하)에 적용되던 기준이 2단계에서는 연 소득 336만원 이하(필요경비율 90% 고려시 총수입 연 36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로 확대된다.
또한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 경우도 500만원에서 1200만원을 재산 과표구간에 따라 차등 공제 하였으나 2단계에서는 5000만원을 일괄 공제해주게 되면 재산보험료가 줄어들 전망이다. 지역가입자에게만 적용된 자동차 보험료도 축소돼 1단계는 배기량 1600cc이하 소형차(4000만원 미만), 9년 이상 자동차, 승합차 화물 특수자동차 부과를 면제하고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승용차(4000만원 미만)는 30% 경감하는 형태였으나 2단계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의 차량만 부과한다.
2단계 개편안 중 피부양자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바뀌어 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발생되니 잘 확인하여야 한다. 현재는 연간 합산 소득(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34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지만 이 금액이 2000만원으로 내려간다.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을 월 167만원 이상 받는 경우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재산세 과표 3억6000만원+연간합산소득 1000만원 초과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단 공적연금 외에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의 사적연금 소득은 현재 기준으로 건보료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자 소득, 주식 배당과 같은 금융 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 생활자들에게는 의도치 않게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될 수 있으므로 바뀐 기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박숙향 경남은행 우정동 금융센터 P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