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등 안 준 사업주 벌금형

2022-05-30     이춘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작일보다 일찍 출근해 일했다면 사업주가 임금을 그만큼 더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A씨는 1년가량 근무하다 퇴사한 B씨의 임금과 휴업수당, 연차 미사용 수당 등 총 38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보다 B씨가 먼저 출근해 업무 프로그램 사용법 등을 교육받은 것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임금 산정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실제로 일을 시작한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B씨는 회사 측의 지시에 따라 이틀가량 먼저 출근해 업무를 배웠다.

재판부는 “휴업수당과 연차 미사용 수당 등은 B씨 동의를 받고 지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