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공수처법 30일 처리 방침…여야 극한 대치

민주, 4+1 공조 통해 표결 강행
한국, 이탈표 기대하며 여론전
바른미래 비당권파 수정안 제시
공수처 수사권, 기소권은 검찰

2019-12-29     추성태 기자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처리를 하루 앞둔 29일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이날 0시를 기해 종료되면서 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30일 새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 일부 등 4+1 내부의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민주당은 경계감을 보이면서도 의결 정족수(148인)를 넘기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며 자신감을 보이는 모습이다.

선거법 통과를 저지하지 못한 한국당은 공수처법만큼은 밀릴 수 없다는 각오다.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결의안을 제출하는 한편, ‘4+1’ 내부의 ‘이탈표’를 기대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바른미래당 주승용·박주선·김동철 의원 등이 공수처 반대 의사를 밝혀 ‘4+1’ 공조가 불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발의 과정에서 156인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가 돼 있다. 우회적으로 표현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3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을 처리하고 검찰청법을 상정한 뒤, 31일 회기를 종료해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다음 달 6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맞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과 추종세력은 내일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는 또 한 번의 폭거를 자행할 예정”이라며 “권력의 하수인, 양심불량 문 의장은 예산안과 위헌 선거법에 이어 악법 중 악법인 공수처법안을 불법 날치기하는 데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4+1’에 참여하지 않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현재 상정된 공수처법에 대해 반대하면서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 수사 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소심의위원회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김두수기자